마케팅개념이라는 용어를 마케팅컨셉 또는 마케팅 관리철학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변하게 되면 마케팅 관리의 관점도 같이 변화되어 왔는데, 마케팅개념(Marketing Concept)은 시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의 변화 (마케팅 관리철학) 필립코틀러 교수는 경영관리의 철학으로써 마케팅개념을 크게 5가지의 진화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개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사회적마케팅개념까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마케팅개념은 생산개념, 제품개념, 판매개념, 마케팅개념..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을 해서 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출발은 고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케팅이론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설명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이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즈와 원츠라는 개념입니다. 니즈(Needs)와 원츠(Want)란 무엇인가? 니즈는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 원츠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니즈라고 하는 영어단어를 일반적으로는 ‘필요’ 라고 해석을 하지만 마케팅이론에서는 욕망의 관점에서 니즈를 근원적 욕구, 원츠를 구체적 욕구로 구분해서..
마케팅은 19세기 초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된 학문분야중 하나입니다. 철도와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판매를 위한 방법론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마케팅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 시장과 교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분업화를 이루고, 전문화가 됨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교환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교환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생산자는 기업이고,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이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장..
공기업은 공공기관 유형중 하나로써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공기업 종류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공기업수는 36개이고, 전체 공공기관수는 35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시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자료를 열람해볼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련 단체나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공공기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스타트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생겨난 개념인데 신생기업 그 자체를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몰 비즈니스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내용들중 고객개발론, 린스타트업, 스케일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란 - 뜻과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창업하면 벤처 또는 벤처기업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이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벤처와 스타트업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이란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벤처비즈니스를 행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벤처는 모험을 뜻하고, 비즈니스는 사업이니까 모험적 사업을 말하는건데요. 오늘날에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에 수익성도 높은 신규사업을 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 벤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확인제도를 두고 있는건데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
주식회사란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조달을 위해서 설립한 기업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출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용어는 주식과 주주입니다. 주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단위인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르는데 예를들면 내가 어..
대기업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과 종업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직규모가 크고,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린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및 범위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총수라고 하는 개인이 여러 계열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동일인’인데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인 여부를 가지고 판..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에 있는 기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2011년도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영리기업)이 되며, 개인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를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규모나 조직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기준이고, 두 번째는 독립성 기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보통 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규모와 설립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상법의 분류는 구성원(사원=소유주)의 책임범위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그리고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요. 무한책임은 말 그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무한대라는 건데요.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 ..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회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형태 입니다.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회사의 특성은 영리성과 법인성입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은 법인격이 없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지만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사란 무엇이고, 개인사업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 영리성과 법인성 회사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부를려면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회사라고 부를수가 있습니다. 영리성이라고 하면 영리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뜻하는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