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란 기준과 범위-규모와 독립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를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규모나 조직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기준이고, 두 번째는 독립성 기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이구요.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 (외형적 판단)

    중소기업 범위기준 첫 번째인 규모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이 3년 평균해서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400억에서 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각 업종별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떄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독립성 기준인데요.

     

    중소기업-규모기준-(외형적판단)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에 출자를 통해서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이지만 그 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이거나 아니면 자회사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볼수가 있는가? 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립성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좀 더 업격한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면 모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해서 간접소유관계가 되고, 간접소유비율이 60%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자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모회사가 되므로 손자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먼저 관계기업이 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독립성기준-(계열관계판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이기 떄문에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서 경영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기업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요소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먼저 관계기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구요. 그 다음으로는 만약 관계기업이라고 한다면 관계기업 간에 평균매출액을 합산해서 그 결과값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도 많아지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인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만이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무엇인가

     

    마치며

    정리를 하면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뜻하면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부합되어야 중소기업이라고 부를수가 있습니다. 규모기준은 중소기업의 외형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3년 기준으로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한선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기준은 크게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소기업이 될수가 없는데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안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해서는 안되며,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3가지 독립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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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중소기업이란 기준과 범위-규모와 독립성",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3일, https://mbanote2.tistory.com/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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