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및 범위 -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대기업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과 종업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직규모가 크고,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린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및 범위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총수라고 하는 개인이 여러 계열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동일인’인데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인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를 보고 있는데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을 보고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인이나 그 관련자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에 포함을 시킬수 있습니다.

     

    대기업-기준과-범위를-설명한-그림
    대규모-기업집단의-범위


    지분율과 더불어서 지배력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동일인이 어떤 회사의 임원의 임명이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배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인사교류가 있을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 개인이라고 한다면 a라는 계열사가 있고, b라는 계열사가 있다고 했을 때 a와b 계열사 모두를 한사람이 실효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들 회사 모두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동일인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c라는 계열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할 때 동일인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집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책 (대기업 규제정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편입이 되는 회사는 법적인 제도안에서 다양한 규제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점적 시장구조를 만들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들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식으로 기업집단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크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정책을-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한-시책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71개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0개입니다. 각각의 기업리스트는 ‘기업집단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시대상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지정이 되면 어떠한 규제들을 받게 되는지 여부인데요. 우선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빨간색 테두리안에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출자규제와 형태규제 그리고 시장감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각각의 주요 제도들에 대한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란 무엇인가

     

    마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넘어선 일정 규모이상의 매출액과 조직규모를 가진 기업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과 범위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크게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으로써 기업집단에 편입할 계열사 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되는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되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업집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아직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닌것으로 판단하셔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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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대기업 기준 및 범위 -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5일, https://mbanote2.tistory.com/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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