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란 무엇인가 - 중견기업 기준 및 범위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에 있는 기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2011년도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영리기업)이 되며, 개인사업자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도 중견기업 대상에 포함을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가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견기업 규모 기준 - 외형적 판단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살펴보면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면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견기업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기준요소중-규모기준에-대한-설명
    중견기업-규모기준

     

    표를 보시면 각각의 업종들은 평균매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1번부터 6번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해야 중견기업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만약 중소기업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1,500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서 정해놓은 평균매출액 기준에서 초과를 하면 그건 중견기업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독립성 기준도 중소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의 독립성기준은 크게 2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최다출자자인 경우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으면 모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때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60%가 되므로 손자회사는 중견기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중견기업-독립성기준에-대한-설명
    중견기업-독립성기준


    독립성 기준의 두 번째는 지배.종속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여부인데요. a기업이 b기업에 대해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두 기업을 지배.종속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a기업은 지배기업이 되고, b기업 종속기업이 되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관계기업으로 성립이 되면 이제는 관계기업간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기업은 중견기업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지배기업 매출액이 2,100억이고, 종속기업 매출액이 700억이라면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평균매출액은 두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한 2,800억원이 되므로 이 기업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에 해당을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에서 중소기업의 기준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대부분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대상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안되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안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란 무엇인가

     

    마치며

    정리를 하면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의미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중견기업의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을 하며, 독립성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아니어야 하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그 기업은 중견기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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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중견기업이란 무엇인가 - 중견기업 기준 및 범위",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4일, https://mbanote2.tistory.com/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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