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과 계약이 같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마다 차별은 존재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며 채용과 해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고, 안정성면에선 계약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애매한 위치의 근로계약자라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용어는 법률적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우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칭만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초 무기계약직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의미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대비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과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약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로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무기(無期)의 의미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무기한'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것이 '무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을 뜻하지만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이므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만을 생각했을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을 구인구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검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무기계약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분야의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립연구소 등에서 무기계약직을 모집할 때는 자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공지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반 어려운 점이 없으나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해고 사유

     

    무기계약직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합의퇴직, 당연퇴직,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종료를 이유(정리해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행해진 경우라면 무기계약직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영 필요에 의해 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근로기준법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무기계약직에 대해 근로조건을 기존의 정규직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시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보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만 발생해 왔는데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비교해본다면 크게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그리고 임금수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채용절차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책임과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업무의 책임과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임금수준에서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서 올라간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근무조건이 비정규직에 가까운 편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완전한 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보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수준이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연봉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약 57%에 해당하고, 연봉을 기본 월봉으로 환산하면 무기계약직은 평균 월 236만원, 정규직은 평균 414만원 정도 입니다. 상여금에서는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평균 40만원, 정규직은 평균 67만원 수준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약 67% 수준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채용 절차가 간단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별도의 직군에 적용되는 호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인상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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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11일, https://mbanote2.tistory.com/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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