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사장님)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사용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며 적용년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직원)에게 주어야할 임금의 최저금액이며,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급으로 일을 하던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①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수습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중에서 아직 일을 배우는 기간인 3개월 안에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나머지 임금(100분의 10=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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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짧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일하는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 일급은 8,658원 × 8시간 = 69,264원이고, 최저 월급은 8,658원 × 209시간 = 1,809,562원입니다.

     

    ②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③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 12개월 =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알아야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①소정근로외의 임금 ②상여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③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은 최저 임금 산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최저임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임금과 적용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예시

     

    예를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로 2,27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추려서 계산해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1%), 상여금(5%)을 모두 더해 2,005,616원이 나왔습니다.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9,596원(2,005,616원 ÷ 209시간)이 나왔고,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해서 정확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하고, 임금 산정 유형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시간급은 자신이 받는 현재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은 자신이 일급으로 받는 금액을 하루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금액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주급은 자신이 받는 주급을 1주(5일)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의 경우 1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된 시급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당시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반드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 계산법과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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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22일, https://mbanote2.tistory.com/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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