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근로조건 명시사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아래의 내용들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내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금지사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아래의 내용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의 금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전차금'이란 채용 후에 급여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강제저축'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과 저축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지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배상액 청구' 등의 내용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버젓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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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근로조건 명시사항",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9월 22일, https://mbanote2.tistory.com/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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