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법 안주면 대처법까지 완벽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본인이 받는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자 누구나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방법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이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마 주휴일이라는 용어가 선뜻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주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보니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휴라는 말은 '주간 휴일'의 줄임말 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쉰다고 가정하면 이때 일요일은 주휴일로 인정되어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5일을 일했지만 6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1주일간 재직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입니다. 1주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별로 입사일을 관리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1주일간 재직만 해서는 안되면 반드시 개근을 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근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유급 처리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크게 3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첫째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4.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서도 알수가 있듯이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결근없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에는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퇴사 등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A씨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일요일(혹은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0,000원(10,000원 ×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A씨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10,000원 × 3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또는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는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급은 9,620원) 일주일 총 근로시간인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이 B씨의 1일 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28,860원(9,620원 × 3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과 미적용 시 예상주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며 만약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였다면 76,960원의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앞선 지급조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상시 근로자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법

     

    가장 쉽고 빠르게 취할수 있는 조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는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민원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신청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올겁니다. 이후 내용 파악을 하고, 피진정인과의 화해를 권고하면서 진정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입금처리가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처리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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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법 안주면 대처법까지 완벽정리",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3일, https://mbanote2.tistory.com/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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