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자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이고,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란 무엇인가?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사무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탁직근로자는 사용자가 촉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촉탁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종으로,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맡길 경우에 사용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년에 도달한 장년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재고용 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은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정년퇴직 이전에도 해당 회사를 다녔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다니는 경우 정년 통보 및 퇴사처리를 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촉탁직과 기간제의 차이점은 최초 입사 시점이 해당 회사의 정년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면 A씨는 2022년 12월에 60세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서 필요인력이라고 판단하여 2023년 1월부터 1년간 촉탁계약을 맺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촉탁직 근로자가 됩니다. 반면 B씨는 2022년 12월에 60세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2023년 1월부터 1년간 계약을 맺고 근무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B씨는 기간제 근로자가 됩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일반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계약 형태로 계속 근무를 시킬지 여부는 사용자(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 근로조건 등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후 건강상태와 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촉탁직근로자의 근로기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방문해보시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제한'에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부분을 보면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 4번 항목에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 초과사용을 예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묵시적으로 근로자와 동의하에 근로를 시켜왔다면 정년퇴직 처리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를 한 이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정년퇴직일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해당 업무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정년 통보 및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신규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년퇴직일 이전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2.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확인
    3. 정년 통보 및 퇴사처리
    4.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임금부분도 반드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액도 함께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촉탁직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탁직근로자의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 내지 2년 이상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액을 정하면 되지만 최적임금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촉탁직 근로자라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퇴직금은 정년퇴직 시점과 촉탁계약 종료 시점에 각각 정산받아야 하며, 연차는 촉탁계약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촉탁계약을 맺은 후에 새롭게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촉탁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보호받는 법

    촉탁직 근로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들의 사회보장과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사회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나 이용사업자가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하거나 법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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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절차와 근로조건",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8일, https://mbanote2.tistory.com/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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