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 물가수당, 위험수당 등 임금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월급은 기본급 180만원과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이 경우, 식대와 직책수당은 매달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1989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법에 대한 노사 간의 논란과 법원 판례의 다양화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이 보완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2018년에 개정된 '통상임금 산정지침' 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외에도 고정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을 알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근로수당 x 50%
-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야간근로수당 x 50%
-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휴일근로수당 x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개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자신의 근무시간과 받고 있는 급여 및 수당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하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하게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러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생일축하금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정기성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③ 일률성
일률성이란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④ 고정성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고정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기타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법원 판례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명칭이 동일한 수당이라도 임금의 특징에 따라 어떤 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간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산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일단 월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월급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에다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값이 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일급 통상임금 = 시급 통상임금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가 보편적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시간 8시간(유급 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주40시간 근무제의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일급 통상임금은 9,569원 × 8시간해서 76,552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통상임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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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4일, https://mbanote2.tistory.com/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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