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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담덕MBA 2025. 1. 10.

"상시근로자 수"라는 용어는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법규의 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필수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법 적용 여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과 박사장의 사례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정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고민하는 사장님 모습

 

예를 들어, 박사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지난 1개월간 근로자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 총 20일간 5명 근무

✅ 총 10일간 4명 근무

 

이 경우, (20일 × 5명) + (10일 × 4명) = 140명

이를 30일(가동일수)로 나누면 4.67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연차휴가나 해고 제한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포함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1명 이상 타 근로자가 근무하면 포함

📌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김 과장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례

박사장이 운영하는 카페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영향으로 월별 근로자 수가 유동적입니다:

 

📊 1월: 6명

📊 2월: 4명

📊 3월: 5명

 

1월과 3월에는 5명을 초과하지만, 2월은 4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 내 절반 이상(2월 제외)이 5인 이상이므로, 해당 카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박사장은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인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사장은 매월 근로자 수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 법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매월 근로자 수를 체크하고, 5인 기준을 넘는 경우 확대 적용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법 적용 기준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실천 팁

 

📈 매월 근로자 수 기록 유지

📈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포함 여부 확인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해석

📈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인원 관리 자동화

 

향후 법 개정이나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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