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적용사례 예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에 따라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사항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 혹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상시근로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실제 상시적으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임시로 근로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니다. 여기서 '상시'라는 단어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항상 같은 사람들이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다를 수 있어요. 월요일엔 4명, 화요일엔 5명, 수요일엔 3명...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숫자를 평균내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했다면, 그 카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노동법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일수를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무 가능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즉,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거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이 과정은 각 사업장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에 따라 그 사업장이 노동법상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이죠.
상시근로자 기준 (고려해야 할 인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로 형태가 다양하게 포함되는데, 이해가 쉽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계산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루치 일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그들이 일하는 모든 시간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국적과 무관하거든요. 임원의 경우 조금 복잡해집니다. 임원 중에서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사용자의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해요.
이제 보시다시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근로 형태나 계약유형, 국적을 넘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해야만 사업장에서 적용받아야 할 노동법의 범위가 명확해지니까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표자, 등기임원, 가사 사용인,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잘 알아두면 좋겠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흔히 발생하는 오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죠. 아래에서 몇 가지 흔한 실수들을 살펴보고, 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및 사회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실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 근로자들도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이들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산정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만 상시근로자로 계산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큰 오류입니다. 모든 근로자,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해요.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비록 하루 몇 시간만 일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근무는 전체 근로자 수를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어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원을 획일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임원 중 일부는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함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땐 그냥 노무사를 찾아가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적으로 중요한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최근 1개월을 말해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4월 1일이라면, 이전 1개월 즉 3월 전체를 산정 기간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해요. 만약 3월 한 달 동안 5명의 근로자가 각각 20일을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00이 되겠죠.
이제 이 연인원을 그 달의 총 근무 가능 일수, 즉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3월이 31일이라면, 100을 31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약 3.23명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볼까요? 작은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4명이 각각 전체 3월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각각 8일씩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4명 x 31일 + 2명 x 8일 = 156일이 됩니다. 이를 3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면, 평균 근로자 수는 약 5명이 됩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해야 할 노동법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외사항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만약 회사가 상시근로자를 계속 5인 이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즉, 꾸준하게 직원수가 5인 이상으로 일정하거나 5인 미만으로 관리가 된다면 계산하는 것이 편하지만 매번 불규칙하게 직원수의 변동이 큰 직장의 경우에는 꼭 근무일수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더라도,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① 상시 5명이 안되는 사업이라도 법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몇 가지 있어요.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자 수를 고의로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휴일에만 소수의 근로자를 일하게 하여 평균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일 수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②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이라도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근로자 수 산식을 적용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와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5인 미만 근로일 수가 가동일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한 날이 많은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계산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례 예시
이제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으니,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사례 1: 복합 사업장의 경우
첫 번째 사례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부산, 대구에 각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경우, 각 사업장은 서로 다른 취업 규칙이 적용되고, 노무 관리와 회계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입니다.
사례 2: 계절적 플럭스가 있는 사업
두 번째 사례는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워터파크입니다. 여름철에는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으로 계산되어 노동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례 3: 작은 사무실의 경우
마지막 사례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로, 정규직 3명과 프리랜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무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5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계산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주는 의미
이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대한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노동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근무 환경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나 동료와 이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세요.
아울러, 만약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오늘의 내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관련용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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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유형과 역할, 판례상 사용자 판단기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그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촉탁직근로자란 정규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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