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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담덕MBA 2025. 1. 10.

최근 김과장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동료가 해고를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직원이 4명뿐이라서, 박사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김과장과 박사장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김과장은 입사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설명받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면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의 모습

 

박사장은 임금을 매달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제한과 해고예고

박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또한, 박사장은 해고를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제한

김과장이 하루 8시간 근무 중인데,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김과장은 박사장이 동료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해고 제한, 근로시간 준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김과장의 사례를 통해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령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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