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법 규정

    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근로기준법 적용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원'은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을, '가동일수'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실제로 일을 한날이 며칠인가를 의미합니다.

     

     

    ※ 산정예시

    2018년 10월 15일 휴업수당 등 법 적용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산정기간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직접고용근로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 규정

    노동관계법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규모와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적어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위의 표에 나열된 다양한 내용들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위의 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와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가장 기본이므로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주52시간 적용시기

    2019년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이 적용이 되었고, 그외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간을 보시면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이 되며, 그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에 일괄적으로 공휴일이 민간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밖에도 주요 노무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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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법 규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9월 21일, https://mbanote2.tistory.com/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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