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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해고와 퇴사, 급여처리, 퇴직금 산정, 4대보험 처리

담덕MBA 2024. 7. 27.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은 마치 새로운 신발을 사서 집안에서 몇 번 걸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서로에게 잘 맞는지,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죠.

 

수습직원을 가르치는 모습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팀과의 호환성을 평가하고, 직원은 회사의 문화와 업무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경력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직원과 회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향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수습은 사실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즉 정식으로 채용된 이후에 직원의 작업능력이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는 이 기간을 통해 새로운 직원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죠. 수습은 넓은 의미로는 견습이나 연수와 같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하나의 근로계약의 일부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정식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죠.

 

수습기간의 정의와 조건

 

예를 들어,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이는 수습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정식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이렇듯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증명할 기회를, 회사에게는 신규 직원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는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수습 끝에는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발전된 경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습과 인턴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 형태이고, 인턴은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수습직원과는 사뭇 다르답니다.

 

이처럼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장 생활의 첫걸음이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평가의 시간입니다.

 


왜 수습기간은 주로 3개월인가?

여러분, 수습기간을 설정할 때 왜 대부분의 회사들이 3개월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세요? 이에 대한 이유는 사실 꽤 실용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법적인 규정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하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듯 3개월이라는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와 적응력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회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물론,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법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

기본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이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합니다. 법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즉, 수습기간 동안은 평소보다 조금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수습기간 급여처리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의 90%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만약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시간당 9,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낮춰진 급여를 통해 회사는 새로운 직원이 회사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런 감액이 가능하며, 단순 노무직 등 특정 직종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감액된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6개월로 설정된 경우, 처음 3개월은 90%의 급여를, 이후 3개월은 정상 급여를 받게 되죠. 이처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간으로, 급여도 이 과정의 일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특별한 근로조건

이번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근로 조건들, 즉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종종 혼동되기 쉬워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습기간 각종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면, 그 주에는 1일의 유급 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일에 대해 급여를 받는 것이죠. 수습기간에도 이 주휴수당은 지급되며, 급여가 90%로 책정된다면 주휴수당 역시 90%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다른가?

연장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되죠. 수습기간 중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게 되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수습기간에도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입사 후 첫 1년 동안 근무하면, 매월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여 총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죠.

 


수습기간과 퇴직금 산정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일한 후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입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습기간은 '프로바이딩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수습기간도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해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근로자가 1999년 12월에 한 달 동안 수습기간을 가졌어요. 그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했고, 나중에 회사를 떠났죠. 이때, 그 수습기간 한 달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한 달 동안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판결로 인해, 수습기간이라도 일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처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습기간이든 뭐든 간에, 회사에서 일한 시간은 모두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근무 기간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수습기간 동안의 4대 보험 처리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해요. 이들 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들이죠.

 

수습기간 4대보험 처리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수습 직원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만약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거나 (월 8일 미만) 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습 직원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간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도 일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보험 가입은 필수!

 

 

간단하게 말해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는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꼭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와 퇴사 FAQ

수습기간 중 해고와 퇴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예고없는 해고, 해고시기, 해고예고수당, 서면통보 등 해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사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한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수습기간 동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해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해고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건 언제 '해고'로 간주되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당한 직원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나?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만 해당되고,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수습직원 해고 시 서면 통보는 필수?

네, 그렇습니다. 수습직원이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문제 발생 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와 퇴사에 관련된 규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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