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VC 뜻과 투자자 유형 및 예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험적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자본금 확가 최대이 관건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유치를 하게되면 자본조달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술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데요. 그런점에서 벤처캐피탈은 든든한 지원군이자 우군으로써 신생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벤처캐피탈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이란?
벤처캐피탈(VC_Venture Capital)은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그 자본 자체를 뜻합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게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벤처(venture)라는 단어는 생명 또는 재산상의 위험이 있는 모험을 뜻하고, 캐피탈(capital)은 자본인 돈을 뜻합니다. 이 둘을 연결해보면 생명 또는 재산상의 위험이 있는 모험을 위한 돈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사업상의 모험 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로 벤처캐피탈은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에 제공하는 사모 펀딩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하는 기업 내지 그 자체의 자본을 벤처캐피탈이라 부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기업이며, 때로는 7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기존 금융기관과는 달리 투자기업과 함께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같이 나누는 수익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하는 역할로는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자문부터 각종 경영지원을 등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형태도 그냥 융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지분참여(주식) 형태이고, 회수방법도 원리금상환보다는 IPO나 M&A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성장시켜서 기업가치를 올린 다음 엑시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벤처캐피탈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된 창업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된 신기술금융회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립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뜻하며,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신기술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설립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 창업투자회사(창투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회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를 행하는 회사
현재 대한민국의 벤처캐피털의 위와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밖에 다양한 투자자 유형이 존재합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펀드별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용사를 각각 설립하는 구조이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하나의 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벤처펀드
펀드(fund)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 혹은 기금을 펀드라고 부릅니다. 펀드는 크게 공모펀드(Public Fund)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 구분하는데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벤처펀드는 사모펀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펀드를 크게보면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와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무한책임조합원)로 구성이 됩니다. LP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투자자로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해외투자자 등이 참여하게 되고, GP는 벤처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즉, 창업투자사, 유한책임회사(LLC), 신기술금융사,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PE(Private Equity)등을 말합니다.
- LP: 일반조합원(유한책임)이며, 연기금, 은행/증권/보험사, 대기업 등 기관투자가를 말함
- GP: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의 주체인 벤처캐피탈을 말함
GP가 투자대상기업을 발굴 및 심사를 하고 선정된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LP는 자신의 출자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고, 순수한 투자자로서 펀드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인 GP가 일반조합원 L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업무집행조합원인 GP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여 나누거나, 아니면 매각(엑시트)을 하여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자 유형 및 예시
우리나라 벤처투자자 유형을 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투자자 유형별로 각각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서 필요한 자본이나 규모, 기타요건 그리고 투자분야에 대한 제약과 세제혜택 등의 규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즉, 투자규모와 투자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유형은 크게보면 전문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를 말하고, 엑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엔젤과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회자)를 소형VC로 분류한다면 창투사와 신기사, LLC 등은 일반VC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기사의 경우는 모두가 일반VC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는 일반금융기관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벤처캐피탈 유형에는 일반금융권, 공공기관 직접투자, 일반법인회사 등도 투자자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금의 유형에 따라 개인이면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이고, 일반기업이나 기관투자자이면 법인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펀드에 따라 벤처캐피탈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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