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과 자격요건과 중소기업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법으로써 보호하고 지원키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표적인데 이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 업종별 매출액(10억 이하)과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를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기준과 자격요건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小商工人)은 소규모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법적인 정의는 2000년 12월에 해당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용어에서도 들어나듯이 소상공인이란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써 소유자이며, 경영자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결국 자영업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은 영세 자영업자와 혼용해서 사용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 하면 자영업자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①업종, ②매출액 ③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요건
내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범위중 소기업에 해당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에서 10억원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시근로자 수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시라는 말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으로 해석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음식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이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알바 1명만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차이점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이 되며,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크게 규모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상한선)과 독립성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 ~ 4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뜻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하는 방법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업종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실수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업종 확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출액 확인
근래에 발생한 전세계적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손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과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사업내용을 사이트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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