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란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조달을 위해서 설립한 기업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출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용어는 주식과 주주입니다. 주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단위인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르는데 예를들면 내가 어..
대기업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과 종업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매우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조직규모가 크고,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린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및 범위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총수라고 하는 개인이 여러 계열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동일인’인데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인 여부를 가지고 판..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에 있는 기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2011년도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영리기업)이 되며, 개인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를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규모나 조직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기준이고, 두 번째는 독립성 기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회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형태 입니다.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회사의 특성은 영리성과 법인성입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은 법인격이 없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지만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사란 무엇이고, 개인사업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 영리성과 법인성 회사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부를려면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회사라고 부를수가 있습니다. 영리성이라고 하면 영리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뜻하는데 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외 벤처기업, 강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자산규모, 종업원수, 법적근거 등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와 혜택 그리고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무슨 근거로 정하는걸까요? 아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규제와 각종 지원사업등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
몇개월 전에 CSR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화두라 그런지 CSR에 대한 관심이 너나할것 없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나마 공부했던 것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CSR을 포스팅할 때 CSR을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기업의 사회공헌인데요.. 이들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용어라면 사회공헌은 자선적 책임 부분을 강조한 표현으로 CSR이 사회공헌활동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 할수있습니다.. 해서 CSR의 등장배경과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동일하다고 볼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