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보통 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규모와 설립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상법의 분류는 구성원(사원=소유주)의 책임범위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그리고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요.
무한책임은 말 그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무한대라는 건데요.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 까지 그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모두 갚을때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유한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시에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이다 보니까 경영참여와 업무집행 그리고 회사를 대표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유한책임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무집행과 대표권이 없고, 감사권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이냐 아니면 유한책임이냐에 따라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과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대표적인 인적회사인데요. 인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합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얹혀있는 사이의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라는 뜻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입니다. 주주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증권화제도 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의 모집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물적회사인데요. 주식회사와 기본적으로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회사의 지분을 공개적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출자에 비례해서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지분을 다른이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을 낸 사람이 협동조합처럼 모두 공평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출자액만큼 그 지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이 출자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차이점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서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의 구성을 보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수는 합명회사만 제외하고 모두 1인 이상만 되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구요. 책임범위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직접책임, 연대책임, 무한책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집행기관과 관련해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뽑힌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경영을 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종류별로 대표적인 형태들은 표에 나와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정리를 하면 회사 종류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할수가 있고, 이러한 분류방식의 기준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책임의 범위는 직접책임, 간접책임,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누어지며, 무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할 때 까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유한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회사별 차이점은 책임범위에 따라 또는 업무집행기관(경영권)에 따라 그 특징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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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회사의 종류-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2일, https://mbanote2.tistory.com/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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