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며, 법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위 달력의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용시기가 되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날은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되는 기업은 달력의 빨간날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쉬는 날로 인식이 되었으나 이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 입니다. 약 1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공휴일은 무엇일까요?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화) 설날과 5월 29일(월)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200%의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그리고 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40,000원까지 포함해서 총 240,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유급휴일수당: 10,000원 × 8시간 = 80,000원 (100%)
    •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100% + 50% = 150%)
    • 초과근로수당: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150% + 50% = 200%)
    • 총 수당: 80,000원 + 120,000원 + 40,000원 = 240,000원

     

    휴일수당은 (원래 시급 × 시간 × 150%)로 계산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 × 추가시간분 × 20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 + 연장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150%에 연장근로 50%가 추가되어 총 2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일하는 시간부터 1시간에 15,000원이 되는겁니다. 8시간을 일하니까 120,000원이 되죠. 그런데 추가로 2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의 200%를 가산해서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면 2시간에 2만원이니까 여기에 200%를 하면 4만원이 됩니다.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곳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이고,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됩니다.

     

    근무수당과 관련된 계산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개인마다 다릅니다. 결과는 같지만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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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4월 28일, https://mbanote2.tistory.com/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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