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날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차이 수당계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로 가산수당을 따로 받을 수가 있고, 4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이고,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그리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후 연속해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기간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은 총 4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29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역사적으로는 1958년부터 1973년까지는 3월 10일이었으나, 이후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회사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일은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임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무급은 그냥 쉬는 것이고 별도의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은 쉬면서 돈도 받는 날, 무급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일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이외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즉, 달력에 빨간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렇게 3가지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그 적용범위가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일반사업장(기업)까지 적용이 되어 기업의 근로자들도 법정휴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을 받게 되며,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적용대상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모든 기업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쉬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직장규모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정휴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급 그대로 차감되는 것 없이 받으면 되고,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분(100%)과 해당근무 분(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50%)까지 총수당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월급제: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한다면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날 쉬었다면 유급휴일이므로 월급 그대로 받으면 되고, 만약 일을 했다면 150% 임금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동자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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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근로자의 날 쉬는날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차이 수당계산",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4월 25일, https://mbanote2.tistory.com/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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