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을 뜻합니다.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연차사용분은 자동 취소가 되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의 정의와 지정 기준 그리고 근무 시 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합니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부터 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 연휴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연속해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습니다. (가산수당만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기준
공휴일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는 날, 휴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휴일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종종 혼동되곤 하는데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공휴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해 정해진 공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달력상 빨간날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우리가 새해 첫 날 또는 크리스마스와 같이 기대하며 맞이하는 날들이 대부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특별한 국가의 행사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정부가 임시로 쉬게 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 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미 휴일인 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때, 휴일을 잃지 않도록 추가로 지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설날이나 추석이 주말에 겹친다면, 그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보장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10월 2일이 월요일이고 공휴일이 아닌데 추석이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해서 정부가 내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긴 연휴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입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는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 전 신청한 연차는 무효가 되고,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고,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자신의 근무상황과 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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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9월 20일, https://mbanote2.tistory.com/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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