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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담덕MBA 2025. 1. 11.

박사장은 도심의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정확한 계산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사장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종업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고,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계산방법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거나 가사 사용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모습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결정되며,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분의 임금(시간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의 결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기업의 평판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응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되어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 생활 보장,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생활비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되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장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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