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에 적용)
김과장은 1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던 김과장은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에 의아했습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박사장의 설명에 김과장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정확성을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공정한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퇴직금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김과장과 박사장의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산정 원칙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식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김과장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 평균임금 = (기본급+상여금+수당 등 3개월 총액) ÷ 산정기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김과장이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만원입니다. 이 계산식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며, 고의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퇴직금 계산의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과장이 10년 근무했고,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0만원 × 30일 × 10년 = 3,000만원
이 금액이 김과장이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입니다. 이 규정은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그러나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시적 사유로 인한 임금이 반영될 경우 평균임금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 이밖에 자세한 제외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조.
김과장이 3개월 중 15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통상임금: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평균임금: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
만약 김과장의 통상임금이 9만원이고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결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보장하고, 퇴직 이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김과장 사례처럼 예상보다 퇴직금이 적게 나온다면, 평균임금 계산방식과 통상임금 비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동 팁:
📍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휴직 기간이나 제외 항목을 체크하세요.
📍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 제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노무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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