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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개념

담덕MBA 2025. 1. 10.

‘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정확한 '근무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영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과장, 박사장과 같은 현실적인 인물들을 통해 주52시간제의 근무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정의

주52시간제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와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김과장이 주 40시간의 정규 근로를 마친 후, 주말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김과장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로 피곤한 사원을 격려하는 상사

 

김과장은 최근 한 달 동안 퇴근 후 자주 회의에 참석했거나, 주말에도 일부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박사장은 "그 정도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김과장의 잦은 연장 근무에 대해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김과장은 자신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52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규 근로시간(예: 9시부터 6시까지)과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간근로(저녁 10시 이후)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출퇴근 시간,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활동은 제외됩니다. 박사장이 김과장에게 주말에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주40시간 근무제란?

 


연장근로와 법적 한계

김과장은 종종 “이번 주에는 일이 몰려서 연장근무를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퇴근 후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박사장은 ‘자율적인 근무’라는 명목으로 김과장에게 과도한 근로를 강요했지만, 사실상 김과장은 이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었고, 업무의 압박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장근로의 법적 한계와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 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과장은 “매번 일에 치여 연장근로 수당을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말 근무를 당연시했었죠.”라고 말하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의 구분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조정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김과장이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채운 후, 남은 시간을 다른 날에 몰아서 일을 처리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사장은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내에 주52시간을 맞추되, 일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주52시간을 맞추는 대신, 일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김과장은 ‘탄력근로’가 시행되면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박사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탄력근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김과장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 법적인 틀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 실질적인 변화

주52시간제 시행 후, 김과장은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업무를 마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만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김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단지 근로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결론

주52시간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와 법적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과장처럼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이 법적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박사장과 같은 경영자는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모두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관련된 법 개정이나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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