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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뜻과 장점, 다양한 유형, 간접노무비 지원금 내용

담덕MBA 2024. 6. 22.

요즘 들어 '유연근무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 유연근무제는 꽤 중요한 주제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왜 유연근무제가 중요한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유형, 도입의 장점, 그리고 지원 제도까지 모두 다루어 볼 거예요.

 

 

특히 유연근무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예시와 설명을 준비했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잘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이름 그대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예요. 전통적인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 시간 대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해서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 꼭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나 카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유연근무제가 필요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스마트기기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덕분에 회사에 꼭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화상 회의를 통해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지면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 평가하죠. 유연근무제는 이런 젊은 인재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또,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어,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유연근무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포함돼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근무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가 대표적이에요. 예를들어 집에서 일하거나, 출장지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③ 근무량 조정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일의 양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직무공유제나 시간제근로가 이에 해당하죠. 예를들어 두 명이 하나의 직무를 나누어 맡거나, 하루 중 특정시간대에만 일하는 거예요.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장기휴가나 안식년 같은 제도를 통해 근무의 연속성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의료휴가나 보상휴가제도 포함되죠.

 

위와같이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무량, 근무연속성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고, 이번엔 유연근무제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장점

유연근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거나,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시간을 더 쉽게 낼 수 있어요. 이렇듯 개인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다시 근무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는 숙련된 인재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어요. 각자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에 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출근해서 상쾌한 정신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야행성이라면 늦게까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리듬에 맞춰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근무제는 여러가지로 도움이 돼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지죠. 또한,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회사는 더 많은 인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계절이나 시기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직종, 예를 들어 농업이나 관광업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답니다. 일이 몰릴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덜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주니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유연근무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각기 다른 근무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각 유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첫 번째로 소개할 유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이건 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일이 많은 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일이 적은 주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철에 일이 많은 냉방기기 제조업체라면, 성수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비수기에는 덜 일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죠.

 

선택적 근로시간제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기간(1개월 이내) 동안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작과 종료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하루 중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 월말에 프로젝트가 몰려있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초기에는 좀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답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세 번째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입니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인해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영업직 직원이나 A/S 기사처럼 주로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이렇게 하면 외부 근로자들도 근무 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죠.

 

재량 근로시간제

네 번째로는 재량 근로시간제예요. 이는 특정업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개발자나 연구원, 기자처럼 창의적이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 적합해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면서도 정당한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잘 준비하고 도입해야 직원들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1)근로자와의 협의

먼저, 근로자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해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해요.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2)도입 절차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제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3)규칙 변경 시 주의사항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해요.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할 수 있어요.

 

또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도입할 수 있죠. 이런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이처럼 다양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적이에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1)서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유형 중 몇 가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런 제도들은 근로시간이나 근로 방식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2)서면 합의의 당사자

서면 합의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사업주가 합의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합의 주체가 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들과 합의를 해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들의 대표와 합의해야 해요.

 

3)합의 방법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해요.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과 조건들을 서면에 명확히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4)서면 합의의 효력

서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이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즉,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5)서면 합의 서류의 보존

마지막으로, 서면 합의 서류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니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합의 서류를 회사의 문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디지털화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해요. 근로자와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알았으니, 이를 잘 적용해보세요.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이나 인프라 구축이 걱정되시나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소개할게요.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1.지원 대상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몇 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제공돼요. 다음은 지원이 가능한 유연근무제 유형이에요: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근로자가 한 달(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내에 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주거지에서 업무를 봅니다.

 

③ 원격근무제: 주거지나 출장지 등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서 모바일 기기로 일할 수 있죠.

 

2.지원 요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의 경우, 정산기간 동안 평균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고,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해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하고,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죠.

 

3.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대 520만원을, 주 1~2회 활용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면 주 3회 이상 활용 시 1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1주당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활용횟수에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4.신청 절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사업주들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중요한 제도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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