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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담덕MBA 2025. 1. 11.

김과장은 서울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의 인사관리팀에서 근무하는 5년 차 사무직 근로자로, 주로 근로계약 검토와 직원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근로시간 관련하여 혼란이 생겨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다르다며 일부 동료들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김과장의 사례를 통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회사 출근길에 반갑게 인사하는 회사원들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지만, 김과장의 회사는 주 35시간(하루 7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동의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50조에 따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근로시간 판단기준과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을 때

김과장의 회사에서는 주 35시간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동료 박대리는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왜 우리는 35시간만 일하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급여의 감액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가 비례적으로 감액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와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길다면?

김과장의 회사가 만약 주 42시간 근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사례

김과장은 최근 대규모 연말 정산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주 50시간을 일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객사들의 세금 신고를 마감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과장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과장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제56조에 따르면,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회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김과장의 신고 후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정산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숙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근로시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준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며, 건강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직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반면,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법적 처벌과 신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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