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마인드 경영학 ⑤ 기업의 개념(2) / 기업의 유형: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그리고 공기업

담덕MBA 2018. 12. 28.

이번시간에는 기업의 개념 2번째 시간으로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유형

기업은 하나의 조직체로 사회에 존립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의 행동주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그 성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 기업의 분류기준

 

기업의 분류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소유양식의 기준으로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사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으로 자유기업체제 형태를 취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공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는 기업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업규모 기준으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기업의 규모와 독립성 등으로 구분을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지어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법률적 기준은 상법이나 기타 특수법상에 규정된 기업의 종류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분류로 나누어 집니다.

 

네 번째는 활동범위 기준으로 기업이 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 따라 국내기업과 국제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내기업은 국내시장을 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므로 내수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기업은 수출이나 현지 진출 등의 국제화에 따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르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국적기업, 글로벌기업 등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란

사기업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적인 기업으로 민간자본을 가지고 민간인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일체의 개별경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기업제도를 자유기업제라 하며, 특징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 이윤추구 등이 있습니다.

 

사기업의 개념

 

사유재산제도란 자신의 노력과 창의의 결과로 얻은 소득을 재산의 형태로서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임의로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이란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창의와 능률을 발휘하여 경쟁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란 누구든지 공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유에 있는데요. 소유란 한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기업 - 개인기업

개인기업(solo proprietorship)이란 가장 오래된 기업 형태로 개인이 출자하여 소유하고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 이윤도 단독으로 향유할 수 있으므로 단독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인기업의 개념

 

개인기업의 소유자는 개인적 자본가로서 스스로 축적한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하므로 출자자이며 동시에 관리활동의 담당자인 소유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출자란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 또는 그 자금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현금출자, 현물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장점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적고, 설립과 해산이 간편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익이 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의 단점으로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점과 자본조달의 한계성, 자본규모의 영세성이 있으며, 경영능력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고,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사기업 - 공동기업

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으로 자본가들의 자본적 협동에 의존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공동기업의 형태는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되며, 이를 각각 인적공동기업과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표) 공동기업의 종류

 

소수공동기업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는 출자자 상호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인적결합 관계가 강한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직접 경영을 하며 채무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결합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은 위험부담에 있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시 출자자를 모으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는 반면 책임이 전출자자의 개인적 재산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 신용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각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등을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설립절차 및 조직을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간편하게 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사원전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를 변제한다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의 총자본액은 1천만원 이상이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사기업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와 주식으로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 자본과 경영이 분리 운영되는 다수공동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표시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체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 주식회사의 특징

 

법인격이란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개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및 권력이 부여된 실체를 뜻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의 회사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성이 가장 큰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자본단체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자자의 유한책임제도를 들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자자인 주주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책임제는 각 출자자가 출자라는 경제행위에 따르는 이익과 손실을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증권화제도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소액단위로 분할되어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인 주권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자본의 증권화제도라고 합니다. 즉, 자본이 다수의 균일한 소액으로 세분화되어 증권화됨으로써 소액자본의 소유자들도 주식회사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대한 자본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대리경영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다수이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주주가 모두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재산, 즉 자본의 사용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일괄하여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더 나아가 경영층에 위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기업은 공적관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출자하고 경영지배를 하는 기업으로 사기업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우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공공소유와 공익성 추구의 공공목적, 그리고 기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는 종속공기업, 비종속공기업, 독립공기업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요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로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기업 경영의 독자적인 경영방식으로 공기업의 경영과 제정을 분리함으로써 자주적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기업 경영에 분권화를 실행한 자주적 재무관리방식을 의미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