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를 얻게 되면 보호받게 되는 법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을 근거로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조건과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각의 노동관계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체계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근로계약의 종료 드엥 관한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간의 노사 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참여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근로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들로써 법으로써 규정을 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 체계 아래에서 노사간의 화합을 위한 장치로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가 되면 보호를 받게되는 법률들을 좀더 자세히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지위를 얻게되면 보호받게 되는 법률
우선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낱말 풀이 하듯이 해석을 하면..
먼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란 말은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무직, 육체노동직, 정신노동직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일용직, 사용직, 임시직 등 근무형태나 직급 등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말은 우선 임금의 의미가 중요한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체의 금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즉,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종속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판단 여부에 있어 가장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였던 개별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 등을 보시면 어떤부분들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알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취업으로 근로자가 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 전이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 받으려면 이러한 법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스스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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