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법인데 여기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해석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번째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란 말은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의 여부를 따질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는 '종속노동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② 임금을 목적으로] 란 말은 '임금'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무엇이 임금인지는 법에서 정한 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세번째 [③ 사업 또는 사업장] 란 말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등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때한 법률의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되면 일단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종속"이란 말은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음이라고 해석되는데, 한마디로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사용자란?

    이번에는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그림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체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지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① 사업주] 란 단순히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인 '법인'을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둘째 [② 사업경영 담당자] 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란 회사 안에 직위에 따라 차장, 부장 등과 같은 상급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근로자 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는 해석을 넓게 하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합니다.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인지 명확하지 않을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 지위가 애매모호한 직업군들이 몇개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원 시간강사, 위탁판매원, 텔레마케터, 구두공장의 객공, 채권추심원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러한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나 강사료 또는 공임비 등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어렵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와같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의 근로자 정의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에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재판부의 판결문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게되는 법적보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장수당, 연차휴가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야하고, 부당해고 등에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취업을 하시거나 알바를 구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노동법의 입문과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시는 직장인이라면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고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좀더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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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1일, https://mbanote2.tistory.com/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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