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세입자가 알아야할 내용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외의 관리비는 걷을 수가 없답니다. 관리비 납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내게 되는데, 세입자라면 이사를 갈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장기수선충당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관련 법령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