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자성 확인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계속근로기간 확인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퇴직일은 공휴일과 평일의 구분없이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액과 회사 사규상 금액중 가장 큰 쪽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순서는 ①계속근로기간을 구하고 ②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주시구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구하면 5,220,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한 후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인 68,152원이 산출됩니다.

     

     

    퇴직금 계산법(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므로 계산식에 따르면 위와 같이 퇴직금은 6,031,452원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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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11일, https://mbanote2.tistory.com/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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