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위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대보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고있는 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써 이 4가지를 가리켜서 4대보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가 근로자부담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급여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 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계산방법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해서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23%가 부과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8.51%(절반)가 근로자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녀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게 됩니다. 

     

     

    ※ 보수월액이 100만원 일때,

    - 건강보험료: 100만원(보수월액) * 6.46%(건강보험료율) = 64,600원 (사용자: 32,300원 / 근로자: 32,300원)

    - 장기요양보험료: 64,600원(건강보험료) * 8.51%(장기요양보험료율) = 5,480원 (사용자: 2,740원 / 근로자: 2,740원)

     

    고용보험 계산방법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0.65%가 근로자 부담이 되며, 이 역시 당해 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으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수의 구분에 따라 보험료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사용자측에서 전액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계산법

    본인의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4대보험이 빠져 나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4대보험 계산기" 를 검색해보시면 손쉽게 금액을 산출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위의 표와같이 4대보험별 요율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중에서 근로자라면 근로자 부담금만 모두 더한 총 금액이 4대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간혹 4대보험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들면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나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두합의로 유야무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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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4대보험 계산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10일, https://mbanote2.tistory.com/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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