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합의에 따르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으로는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느냐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따로 설명하겠음)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년 초과사용 시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되는데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위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으로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지는 자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주휴일 포함한 7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누가 단시간근로자 인가?' 여부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판단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요. 1주 40시간으로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서로 비교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유급휴일(주휴일) 또한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즉, 아무곳이나 근로자를 파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합의 시 1회 1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와 관련해서 불법파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형식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무허가 파견, 기타 불법 파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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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11일, https://mbanote2.tistory.com/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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