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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

담덕MBA 2019. 6. 2.

오늘은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ㅎㅎ 암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어떤 항목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림과 같이 근로계약서상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볼수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임금은 단순히 총급여 뿐만 아니라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주기로 어떤 날 입금을 하는지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 1시간을 준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③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하는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사업장의 경우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④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해두면 좋은 사항으로는 근로기간, 근무지와 직무내용, 취업규칙, 근무일(주5일인지 주6일인지) 등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주요 항목으로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유무, 근로계약서 교부내용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회사에 별다른 양식이 없으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셔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사가 정해놓은 양식에 추가적인 사항을 부가적으로 넣어서 운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의 작성대상은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 정규직 사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직원,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 사업체에소 고용중인 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직원)가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1주일 안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만약 채용한 직원이 단기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서로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된 근무조건을 반영해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항목'을 추가적으로 넣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사항

법적인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직원 채용시 받아 놓으면 좋은 몇가지가 있는데 비밀유지서약,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것은 채용시 근로계약서와 같이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① 비밀유지서약

-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해 직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비밀유지서약 형태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전직금지약정

-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던지 아니면 경쟁업체로 전직을 했을 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직금지약적이라는 것을 맺게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방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약정

-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과하는 것을 손배해상약정으로 근로계약시 집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러한 것은 관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직원을 채용시 받은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동의를 얻고 활용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아놓으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견으로 저도 알바를 많이 해보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출근 당일날 바로 작성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몇일 지켜보고 작성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라도 미리 작성하셔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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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2일, https://mbanote2.tistory.com/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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