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란 개념과 특징 설립과 운영방식 합명회사 합자회사 차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합니다.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합명회사는 지분을 통해 사원의 출자액과 책임범위를 정하며, 지분은 재산출자와 신용출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란 개념과 특징

    합명회사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A와 B가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A와 B는 각각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하여 그 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A가 6천만 원을 갚고 B가 4천만 원을 갚지 못한다면, A는 B의 부족분인 4천만 원까지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한 무한책을 져야하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에서 조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회사의 돈을 같이 벌고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원들끼리 약속한 정관이나 상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없는 부분은 조합에 관한 민법을 참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합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예를들어 농업조합이나 소비조합 등이 있는데 조합에 관한 민법은 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조합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합명회사는 소기업이며 원래 개인기업으로 출발한 회사가 동업자가 생겨서 경영자가 둘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법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非법인 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명회사 예시로는 1차 동네 의원급 병원이나, 법무법인, 버스운송회사이 있겠습니다.

     

    합명회사 설립과 운영방식

    합명회사의 설립방식은 대단히 간단한데, 우선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합명회사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성립됩니다. 정관 속에 사원이 되는 자가 정해지고, 그 출자도 결정되므로 정관을 작성하기만 하면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관작성은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설립절차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합명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며, 이때 모든 사람은 회사의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빚을 지게 되면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합명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사의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합명회사 운영방식

     

    하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사람만이 회사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업무집행사원이라 부르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합명회사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회사의 책임을 같이 져야합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므로 의무와 책임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퇴사원 및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이 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임의퇴사, 당연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스로 나가거나, 법적인 이유로 자동으로 나가거나,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나가거나, 자신이 가진 지분을 빼앗기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차이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 사원들은 자신들의 재산까지 써서 회사 채무에 대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재산까지 써서 갚아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명사와 합자회사는 인적 신뢰가 중요한 가족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또한 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기 어렵고,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차이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차이를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A, B, C의 세 사람이 각각 1억 원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합명회사의 경우 A, B, C 모두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재산까지 써서 갚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5억 원의 채무를 갖게 된다면 A, B, C 각각은 5억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합자회사의 경우 A는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B와 C는 유한책임사원이 됩니다. 즉, 회사가 5억원의 채무를 갖게 되면 A는 자신의 재산까지 써서 갚아야 하고, B와 C는 자신이 출자한 1억 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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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합명회사란 개념과 특징 설립과 운영방식 합명회사 합자회사 차이",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19일, https://mbanote2.tistory.com/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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