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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담덕MBA 2024. 7. 26.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일을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고정OT와 차이점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원칙은 각종 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발생시 약정한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계산상의 편리를 목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괄산정 임금계약' 이라고 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는 사용자(사장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가산하고 이를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형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직이나 경비직, 신문사 기자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성을 두고 포괄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지급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는 ①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근로관계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③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건들이 모두 합당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만이 포괄산정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조금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①근로계약서상 월급에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②임금 구성항목상 포괄산정된 수당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차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예로들면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교통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입장이지만 근로시간이 확정된 사무직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와 상관없이 모든 직종에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이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뜻하는 포괄임금계약 또는 포괄임금약정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모두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형태는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제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급은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액수당제는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급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고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액급은 임금 100만원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것이고, 정액수당제는 임금 100만원 중 70만원은 기본급이고 3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형태가 어떻든 간에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 비교

 

그렇다면 고정OT(고정 Over Time)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정OT 계약은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을 모두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임금 70에 연장, 야간, 휴일 각각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고,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임금 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고정OT제는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정OT제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기본임금과 각 개별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인한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만 있으면 안되고, 그 수당들에 대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예시

 

예를들어 월급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세부내역은 기본급 200만원(209시간), 연장근로수당 20만원(10시간), 휴일근로수당 20만원(10시간) 등으로 포괄산정된 임금의 항목과 시간 그리고 금액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 노동부에서는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포괄된 임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실수 유형

 

또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이 되나, 주12시간의 법정한도를 준수해야하며, 휴가 관련 수당은 1년의 법정 사용기간중인 연차휴가를 포괄산정임금계약 대상으로 한 경우 사용자가 사전매수를 한 것이 되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계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므로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해석은 또 다르므로 이 부분은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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