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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담덕MBA 2024. 7. 26.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근로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유형

 

그러나 파견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와 같은 간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보면 가사 사용인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등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을 참고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②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③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예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상시근로자에서 말하는 '상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말이겠습니까?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했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특례 예시

 

반대로 상시 5명 이상이라도 법적용 사업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적용 기준에 충족해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했을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종류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 명부나 급여대장 등도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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