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제도란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기업공시제도란 말 그대로 기업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제도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증권내용이나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개념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속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발행시장공시는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시자료로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공시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업공시제도의-체계분류


    유통시장공시는 증권시장에 공급이 된 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해서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통시장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공시자료는 이러한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RT 전자공시제도시스템이란

    기업공시와 관련해서 일반투자자들이 유용하게 주식투자에 활용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흔히 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은 상장법인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된 보고서들을 열람할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자 사이트입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상장법인들의 공시자료들을 모두 열람하실수가 있고, 필요하면 다운도 가능합니다. 정기공시와 관련된 보고서나 발행공시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지분공시와 기타공시, 주요사항 보고 등 기업과 관련된 공시자료들을 모두 조회하실수가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자공시제도와 관련해서 상장법인들은 두군데 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시자료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IND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DART시스템입니다.

    상장법인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자료를 등록해야하는데 각각 등록해야하는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KIND 시스템에는 수시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신고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에는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요사항보고, 기타공시, 지분공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 및 이용자들은 상장법인들이 등록한 공시내용들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공시제도란 무엇인가

     

    마치며

    기업공시제도란 기업의 내부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제도화 한것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증권내용이나 재산 및 경영상태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공시제도라 합니다.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구분되며, 발행시장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고, 유통시장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등이 있습니다.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이란 상장법인이 공시해야 될 공시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으로써 일반투자자들도 기업들과 관련된 공시자료를 무료로 열람해볼수 있는 시스템이자 사이트 입니다. 크게 한국거래소의 KIND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을 이용해 공시자료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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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기업 공시제도란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27일, https://mbanote2.tistory.com/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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