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급여계산과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기업체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 채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태도, 업무적응력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근로하는 사람을 수습직원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대략 3개월로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입사를 하게..
오늘은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ㅎㅎ 암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어떤 항목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