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이란 -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과 통화량 조절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일정비율의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대출을 해줄수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중 일부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전체 예금 중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지급준비율에 따른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의 변화와 통화정책을 통한 통화량 조절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일정비율의 예금을 예치해놓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말로는 필요지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초과지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은행은 법에서 규정해놓은 필요지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건 초과지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본원통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인 은행에 현금을 공급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다시 민간에게 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게 되고, 활발한 신용창조과정을 통해서 최초 본원통화량은 몇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준비금은 보관장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한국은행의 당좌계좌에 보관된 돈을 지준예치금이라고 부르고, 은행의 자체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돈을 시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지급준비금이 되는것인데요.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급준비금의 대상이 되는 전체예금액은 1,871조원가량 되는데, 필요지급준비금은 85.7조원이고, 지준예치금 82조원 정도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대략 3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돈은 시재금 7.9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조에서 차이나는 3조를 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4.2조가 초과지급준비금이 됩니다. 지준예치금과 시재금을 합치면 실제지급준비금이 되고,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을 합친 금액도 실제지급준비금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해놓은 지급준비율은 예금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축성예금 같은 경우에는 2%이고, 수시입출금식예금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과 통화량 조절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용창조 또는 예금창조라고 부릅니다. 표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100만원을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했을 시 예금통화는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지급준비금 100만원은 현금통화이고, 대출 900만원은 신용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은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게 된 통화량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수신에 해당하는 지급준비제도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 반대면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재할인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반대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운영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고, 매각을 하게 되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러한 지급준비제도, 금리재할인 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의 통화정책들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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