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시나요? 아직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업집단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기준이란 무엇이며, 기업집단 현황과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분류할 때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정부의..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에 있는 기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2011년도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영리기업)이 되며, 개인사업..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외 벤처기업, 강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자산규모, 종업원수, 법적근거 등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와 혜택 그리고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무슨 근거로 정하는걸까요? 아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규제와 각종 지원사업등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