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요. 일반 기업체도 쉬는곳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단위로는 휴게시간을,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