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수당이란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법정수당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문제가 없지만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총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주52시간제 에서는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52시간제 근무일의 도입으로 인해 휴일과 휴가 외에 휴무일 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휴일은 무엇이고, 휴무일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휴가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