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이란? 뜻과 계산법 가처분소득 통계 조회하는 방법

    소득이란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돈을 뜻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중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가처분소득이라 부릅니다. 즉, 내가 일정기간 번 돈 중에서 각종 세금이나 지출 등을 제외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뜻과 개념이해

    소득은 돈을 벌어오는 방법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이나 보너스 등을 말합니다. 회사원이나 교사, 의사 등이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우리가 가게를 열거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해주면서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배당금이나 쿠폰을 받고, 집이나 차를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모두 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나 기관에서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학생이면 장학금을 받고, 실업자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런 소득들이 모두 이전소득입니다. 그럼 가처분소득은 무엇일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의 손에 돈이 놓여져 있는 사진으로 가처분소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가처분소득이란 우리가 마음대로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100만 원 모두를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엔 근로소득세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이익에는 양도세가 붙습니다. 이렇게 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빼고 남는 세후 소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처분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합니다.

     

    가처분소득 계산법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가구소득의 정의를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가구소득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가구소득의 종류는 앞서 말한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있고, 여기에서 지출(공적이전지출)을 빼면 가처분소득이 나옵니다. 즉,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일정기간 동안 획득한 소득들 중에서 각종 세금과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더한 것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가처분소득 공식에서 시장소득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이고,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대가 없이 제공하는 현물이나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공적이전지출은 정부에서 대가없이 가져가는 돈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입니다. 정리하면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순수하게 번 돈에서 세금을 빼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민준(가상인물)'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이는 근로소득(일한 월급)으로 200만원, 사업소득으로 50만원, 재산소득(은행이자)으로 10만원, 사적이전소득(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금액)으로 5만원의 시장소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인 공적이전소득 20만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 30만원이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계산법 예시

     

    이 정보들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민준이의 가처분소득은 255만원이 됩니다. 민준이는 이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저축할 수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다른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통계 조회하는 방법

    가처분소득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OSIS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매 분기별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KOSIS 사이트에서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KOSIS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상단메뉴 중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를 클릭하시고, [소득/소비/자산]에서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 -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포함)] - [전국(명목)]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통계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가처분소득 통계 조회하는 방법

     

    여기에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을 검색하시면 가처분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1인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고, 가구의 소득과 지출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4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9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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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가처분소득이란? 뜻과 계산법 가처분소득 통계 조회하는 방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8월 25일, https://mbanote2.tistory.com/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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