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먼저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항목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1주일간 재직을 해야 합니다. 즉,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출근예정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그만 둘 예정이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시급제 경우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급제, 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5일 근무와 하루 3시간, 하루 4시간, 하루 8시간을 각각 일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시급제는 시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식에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본인의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 평균 근무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본인의 월급을 대입해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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