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에 따라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사항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 혹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
‘사용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상사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용어랍니다. 사용자라는 말, 일상에서는 단순히 ‘회사’ 또는 ‘경영진’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용어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용자의 정의부터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법률용어가 주는 어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용자의 정의우리가 일할 때 회사와 맺는 계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용자'라는 단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근..
'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흔히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오늘은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ㅎㅎ 암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어떤 항목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이제 완연한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매서워졌는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어도 체감온도는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잘 지키는 사업주는 드문편이고,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
직장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나 장,단기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준수받아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받는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근ㅗ계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