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혜택내용]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오랫동안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장애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장애등급판정기준 인정 항목에 해당할 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초시행(1988년):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대분류로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구분하고, 중분류로 신체외부와 내부 그리고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정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절차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되고,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전문의사로 부터 검사를 받고 해당자료를 신청하실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는 분의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을 심사서류에 포함시켜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 판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장애유형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등급을 매긴것을 말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장애정도에 따라 각 유형별로 등급을 나눠 그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장애등급심사규정]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적용범위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정기준은 각 항목별로 정해진 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은 누구에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들면 절단장애의 경우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를 방문하셔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혜택은 UNDL 1981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점차적을 확대되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들도 조금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음을 느끼실수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할인혜택, 세제혜택, 일자리마련, 연금 및 소득지원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장애인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공식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에 따라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등이 조금씩 상이하고,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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