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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 확인방법

담덕MBA 2017. 1. 6.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변화된 복지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적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와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욕구 또한 변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틀의 복지정책이 도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맞춤형 급여입니다.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어떠한 지원조건이 있는지 여부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다소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설명해서 소득규모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를 하면 상위영역을 고소득층이라 하고 하위영역을 저소득층이라 했을때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중위소득이라 하여 이들의 소득평균액을 나타낸 값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수급자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자들의 재산액(소득인정액)과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를 하여 차감 된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차상위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람실이 있는 가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우선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지원, 장학금지원, 각종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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