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요. 일반 기업체도 쉬는곳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단위로는 휴게시간을, 1주 단위로는 주휴일을, 1년 단위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법정공휴일을 어떤식으로 처리한다 라는 회사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그외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요~
휴일근로란 무엇이며, 유급휴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휴일근로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소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날에 일을 하게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50%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로 인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근로를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적용시기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근수당 등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발생 시 사용자는 통상시급에 휴일근로 시간을 곱한 다음 1.5배 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 근로자, 1차 산업종사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연장근로수당과 별반 차이점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산정 및 지급 형태의 하나인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또 문제가 되는거죠..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부분도 연장근로수당에서 언급했던 부분이므로 위의 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이러한 날에 일을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제와 연봉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토요일을 어떤 성격으로 정해놓은지에 따라 월 산정기준 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이 경우 통상시급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실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를 하시면 되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근로시간 * 0.5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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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6일, https://mbanote2.tistory.com/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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